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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감정평가사 유학 후 이민 방법 알려주세요.

제임스 2020-07-14 조회수 1,313

안녕하세요. 한창훈님 

 

호주 감정평가사 (Valuer) 직종으로 유학 후 이민을 계획하시는 경우에 Australian Property Institute (API)에 Certified Practicing Valuer (CPV) 승인이 되어 있는 과정을 졸업 후 기술이민이나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CPV 과정으로 승인되어 있는 과정들은 학사학위 과정과 석사 학위 과정으로 나누어지고 Property Economics, Property Development 혹은 Property Valuation 관련 전공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CPV 승인이 되어 있는 과정 및 대학교 리스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pi.org.au/membership/community/young-property-professionals/accredited-courses/certification/cpv/

 

Valuer 직종은 중장기인력부족직업군 (MLTSSL)에 속해있는 직종으로 호주유학 후 독립기술이민 (Subclass 189), 주정부 지명 기술이민 (Subclass 190) 및 지방지역 기술임시 비자 (Subclass 491)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고용주 후원을 받게 되면 취업비자인 TSS 비자 이후 고용주 후원을 통해 영주권을 (ENS 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Valuer로 기술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공으로 학사 학위 혹은 석사 학위 과정을 졸업하고 관련 경력 1년을 쌓아야 합니다.

 

Valuer 직종 관련 추천 대학교 및 유학 후 이민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무료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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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훈님 글

호주 감정평가사 직종으로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공을 공부해야 하는지와 추천대학교 그리고 졸업 후 영주권신청 방법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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