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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나 워홀비자로 일하면 호주 시급이 서로 다른 건가요? 학생비자는 시급이 더 낮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유학스테이션 호주전문유학원 2026-02-05 조회수 75

안녕하세요 호주전문 유학스테이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생비자와 워킹홀리데이비자라고 해서 시급 자체가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호주에서는 비자 종류가 아니라 고용 형태와 근무 시간대에 따라 시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일을 같은 조건에서 한다면 학생이든 워홀러든 동일한 시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생비자는 시급이 낮고 워홀러는 더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며, 이는 근무 시간이나 페널티 레이트 적용 여부가 다르게 보이면서 생긴 오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캐주얼, 파트타임, 풀타임의 차이도 시급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캐주얼 근무는 시급에 캐주얼 로딩이 포함되어 있어, 연차나 병가가 없는 대신 기본 시급보다 약 25% 높은 시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시급만 놓고 보면 캐주얼이 가장 높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파트타임과 풀타임은 연차, 병가, 공휴일 급여가 포함된 고용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 시급은 캐주얼보다 낮지만, 안정적인 근무 구조를 갖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말이나 야간, 공휴일 근무 시 시급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호주는 업종별 임금 기준에 따라 페널티 레이트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토요일 근무는 기본 시급보다 높게, 일요일 근무는 그보다 더 높은 비율로 계산됩니다. 야간 근무 역시 보통 저녁 시간 이후부터 가산이 붙으며, 공휴일 근무의 경우에는 평일 대비 두 배 이상 시급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페널티 레이트는 학생비자와 워홀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학생비자의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근무 시간 제한입니다. 학생비자는 학기 중에 2주 합산 48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으며, 이 시간에는 평일, 주말, 야간, 공휴일 근무가 모두 포함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한다고 해서 근무 시간이 제외되거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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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의 주 48시간 근무 제한은 2주(14일) 기준으로 총 48시간입니다. 


즉, 한 주에 30시간 + 다음 주에 18시간 = 가능 

한 주에 40시간 + 다음 주에 10시간 = 불가 (총 50시간) 

이렇게 2주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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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워킹홀리데이비자는 근무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말이나 야간, 공휴일 위주로 근무하면 수입을 더 늘리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페널티 레이트가 없다고 안내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고용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호주의 임금과 근무 조건은 법과 업종별 기준에 의해 정해지며,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 시급과 가산수당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준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고 있다면 Fair Work Ombudsman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호주에서는 비자 종류보다 어떤 고용 형태로, 언제 일하느냐가 시급을 결정합니다. 

 

학생비자는 근무 시간 제한을 지키는 선에서 주말·야간·공휴일처럼 시급이 높은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워홀러는 근무 시간과 페널티 레이트를 함께 고려해 보다 효율적인 근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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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천국님 글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주변에서는 워홀러가 학생보다 시급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기도 하고, 

학생비자는 시급이 낮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차이가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일을 알아보다 보니 캐주얼, 파트타임, 풀타임이라는 고용 형태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근무 시간 차이인지, 아니면 시급 자체도 많이 달라지는 건지도 헷갈립니다. 

캐주얼은 시급이 더 높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구조인지도 궁금합니다. 

주말이나 야간에 일하면 시급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도 자주 들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시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저녁이나 심야 근무는 몇 시부터 가산수당이 붙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휴일에 일하면 시급이 두 배 이상 나온다는 말도 있던데 

이게 모든 업종에 다 해당되는 건지, 학생비자나 워홀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학생비자의 경우 학기 중 2주 48시간 근무 제한이 있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하는 시간도 모두 포함되는 건지, 

반대로 워킹홀리데이비자는 근무 시간 제한이 없다고 하던데 

그럼 주말이나 야간 위주로 일하면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사장님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페널티 레이트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게 합법적인 건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확인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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