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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학생비자 신청 시 잔고증명 기준 안내

유학스테이션 호주전문유학원 2025-12-04 조회수 188

 

안녕하세요! 호주전문 유학스테이션입니다.

호주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중요한 자금 증명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5년 기준)

학생비자 신청 시 요구되는 최소 잔고 액수와 자금 증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최소 잔고 액수

 

학생비자 신청 시 필요한 최소 잔고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ㅡ 학생 본인: $29,710
ㅡ 동반자: $10,394
ㅡ 아이 1명: $4,449

이 금액은 호주에서 학업을 마칠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잔고가 많을수록 유리하므로, 자금 여유가 있다면 더 높은 금액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증명 시 주의사항


주식 자산 증명 불가

 

주식 등의 자산 증명은 인정되지 않음반드시 통장 잔고로 자금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일부 학생들이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통장에 돈이 있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득증명서 발급 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임대수익 인정 가능

임대수익통장에 예금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자금 증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임대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집 서류 제출 불가 

부동산 관련 서류(집 서류 등)는 자금 증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에 있어 자금 증명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므로, 미리 준비하여 철저하게 대비하세요!
 

추가적인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유학스테이션으로 연락 주세요! 

 

카톡문의 : UHAKSTATION 

전화문의 : 02 532 6504 (강남) / +61 2 8068 6869 (시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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